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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5년 최신 가이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인 청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 요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원) 중위소득 60% (원)
    1인 2,392,013 1,435,208
    2 인 3,932,658 2,359,595
    3 인 5,025,353 3,015,212
    4 인 6,097,773 3,658,664
    5 인 7,108,192 4,264,915
    6 인 8,064,805 4,838,88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재산 요건

     

    청년가구: 총 재산가액 1억 2,000만 원 이하​

     

    원가구: 총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포함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이며, 총 480만원 이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5만 원인 경우 2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월세가 15만 원인 경우 실제 월세 금액인 15만 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으로 작성되며, 오프라인 신청 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 납부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의 월세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이체 내역서, 계좌 거래 내역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서류의 내용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기간

     

    2024년 2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 별로 상이하니 거주하는 지역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후 매월 25일에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구두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