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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강화되는 차량 공회전 기준 꼭 확인하세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강화된 공회전 제한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시도별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과 이륜자동차도 자동차 공회전 적용되는지 여부, 공회전 단속 예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대한 조례

     

    자동차 공회전 자치 법규는 각 자치단체별로 다소 상이합니다. 각 시도의 자치 법규를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회전 제한 시간 단축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3분 초과 시 단속 대상이었던 것이 2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로 변경되었습니다.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할 경우 최대 2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여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차량 정차 시 2분 이내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륜자동차도 단속 대상 포함 

     

    이전까지는 자동차에만 적용되던 공회전 제한이 이제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도 공회전 제한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단속 규정을 확인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공회전 제한 지역이 기존 특정 구역에서 도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 전역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어느 지역에서든 공회전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단속이 더욱 강화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알아보기

     

     

    공회전 단속 예외 사항

     

    모든 상황에서 공회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온도별 공회전 기준

     

    대기 온도가 5도 이하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5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됩니다.

     

    대기 온도 0도 이하거나 섭씨 30도 이상일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교통안전 및 긴급 상황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이 출동 준비 또는 긴급 상황에서 대기 중일 경우

     

    신호 대기, 정체 구간 등에서 정차 중일 때(단, 장시간 정차 시 시동을 끄는 것이 권장됨)

     

    3. 특수 차량 및 운행 목적 예외

     

    냉장·냉동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 화물 보관을 위해 지속적인 냉각이 필요한 경우

     

    대형 버스, 택시, 관광버스 등의 차량이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대기하는 경우

     

    특수 장비가 장착된 차량이 장비 작동을 위해 공회전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4. 정비 및 차량 점검 시

     

    정비소에서 차량의 정비·점검·수리 과정에서 공회전이 필요한 경우 차량 성능 테스트나 예열·후열이 필수적인 상황(예: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필터 재생)

     

    5. 법령 및 공공 목적에 따른 예외

     

    공회전이 불가피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차량 군용 차량, 재난 대응 차량, 환경 정비 차량 등의 공공 목적 차량

     

    위의 예외사항이 적용되더라도 불필요한 장시간 공회전은 자제해야 하며, 단속 공무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회전이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