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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 자립정착금 완벽 가이드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보육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독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학업, 취업, 주거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중에서도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립수당이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립수당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지원 기간: 보호 종료 후 최대 **60개월(5년)**까지
지원 예외: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보호가 종료된 경우 최대 36개월(3년)까지 지원
자립수당 자격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신청 당시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존에 ‘아동자립지원통합서비스’(자립수당)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자립수당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보호종료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자립정착금이란?
자립정착금은 자립 초기 주거비, 생활비, 취업 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립정착금 지원 금액 (지역별 차이 있음)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2,000만 원 / 경기 1,500만 원 / 인천 1,500만 원 / 부산 1,000만 원 / 대구 1,000만 원 / 광주 1,000만 원 / 대전 1,500만 원 / 울산 1,000만 원 / 세종 1,000만 원 / 강원 1,000만 원 / 충북 1,000만 원 / 충남 1,000만 원 / 전북 1,000만 원 / 전남 1,000만 원 / 경북 1,000만 원 / 경남 1,200만 원 / 제주 1,500만 원
참고: 자립정착금은 지역별로 지급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보호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립정착금 신청 방법
신청 기관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제출 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사용 계획서 (자립정착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기재)
보호종료 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자립정착금 관련 사전 교육 수료증 (일부 지자체에서 필수)
자립정착금 지급 절차
신청서 제출 후 검토 진행 (약 30일 소요)
심사 후 지급 확정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추가 지원 제도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도 활용하면 더욱 안정적인 자립이 가능합니다.
자립청소년 디딤씨앗통장
보호 종료 전에 정부 지원금을 저축하면 만 18세 이후 자립자금으로 활용 가능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정부가 매칭하여 지원
자립청소년 주거 지원
LH 및 SH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월세 지원: 청년월세지원사업(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자립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심리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자립준비청년의 현실과 정부의 역할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 종료 후 갑작스럽게 독립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립, 취업 문제, 주거 불안정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은 독립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